소음 대책지역 보상금 경계기준⌟ 변경을 위한 건의문 채택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이하 소음특위) 위원들이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나섰다.

12일 시의회 소음특위 소속 의원들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영상회의에 참석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상기준 변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2020년 11월 24일 제정된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보상금 지급을 위한 피해지역 구분의 경계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군지련 측에서는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며 “기존 건축물 기준을 지형, 지물로 각각 구분해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군지련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지방의회 간 연대의 움직임을 취하기로 결의했다.

김맹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소음특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 한편 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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