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2020년도‘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유선통화 및 SMS문자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관내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 이수기간을 오는 2021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하였다.

2020년 정기교육이 오는 3월까지 연장되면서 2021년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은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정신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며 “위생교육 미 수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수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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