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토지 일제조사

서산시가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조사하고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으로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고 토지 매매 및 증여 등이 어려운 토지가 대상이다.

시는 2023년까지 토지 일제조사와 지목 변경을 실시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과세부서인 세무과와 협업을 통해 대상 토지 1,231필지를 선정했다.

올해는 우선 401필지 지목변경을 목표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정리를 추진키로 했다.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완료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송부하는 원스톱 행정 추진으로 시민 편의도 제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으로 부동산 매매, 증여 등 재산권행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해 지적 공신력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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