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1개 모든 생활시설 대상, 연 5천여만 원 혜택

서산시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상수도 요금부터 3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9년도부터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등 관련실과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마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 관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노인요양원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다.

이로써 관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21개 생활시설 상수도 요금이 30% 감면된다.

시는 지난 1월 적극 홍보를 통해 사업신청 접수를 마쳤다. 2월 발송되는 1월 고지분부터 요금 감면이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1년 기준 약 5천여만 원의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사회복지시설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살기 좋은 서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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