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소방서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대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와 적색 노면으로 표시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서용관 화재대책과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재난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 등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소화전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서산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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