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상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편의 도모

서산시가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정부차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규제사무는 반드시 관련법령과 자치법규에 의해 집행되도록 하고 ▲주민생활 규제애로 ▲기업활동 규제 애로 ▲불합리한 행정 처리 행태 등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사랑상품권 1인 구매 한도액을 확대했다.

기존 50만원이 한도지만, 명절 특별판매기간 등 100만원까지 구매가능해졌다.

또, 전자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토록 해 기존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했다.

행복택시 이용 대상도 확대했다.

자가용 소유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였지만 학생·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에 포함해 자치법규를 개정해 교통복지를 증진했다.

시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불가피한 규제 신설 시 규제심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현장도 찾는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합리한 규제의 손쉬운 입증 요청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도도 운영한다.

구창모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상위 법령을 위배해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규칙은 과감히 정비해 시민권리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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