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2.10) 운영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김주실)는 올해 설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인 2월 1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 중 평일은 저녁 9시까지, 휴일(토요일 포함)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로감독관이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예방감독 및 청산활동 등을 통해 체불임금 최소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및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체불 등 다수인 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노동자는 서산출장소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seosan/), 유선전화(☎ 041-661-5632)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고, 임금체불 신고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 체당금: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내외로(1.18.~2.18.) 융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 1.0%p 한시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김주실 서산출장소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