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 보증 36억 원 규모, 오는 25일부터 신청 접수

서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 원을 출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출연금의 12배인 36억 규모의 저리 대출 혜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 보증한도는 3천만 원이며, 대출 이자는 2%까지 보전한다. 2년 거치 일시상환 혹은 또는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사업자 중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이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주도 해당된다.

신청은 25일부터며,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55)을 방문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저리자금을 적기 지원하고 서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5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6억 원을 출연해 760개 업체를 지원했다.

2015~2018: 1억원 출연(매년 60개 업체)/ 2019:3억원(116개 업체)/2020:9억원(404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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