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 2월 1일,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납부, 미납 시 3% 가산금
서산시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788만원(27,740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등록면허세는 3억 9,272만원(26,787건)으로 약 1,516만원(26,787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 및 신고)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며, 과세는 면허 종류(1종~5종)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45,000원까지 차등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또는 ARS(☎1899-0019),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산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부 시 3%로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마감일에는 접속폭주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이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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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기자
np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