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기존 기한 1월에서 3월로 연장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 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 1천 8백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동일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신설 등을 통해 개선했다.

단, 금융재산 기준 5백만 원 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생계비 47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29만 원, 복지시설 이용 53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사회복지과(☎041-660-2638)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환 서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지원을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며, “생계곤란을 겪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로 1,234건 7억 1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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