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2필지, 143,294㎡ 국유지 확보

서산시가 지난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일제조사하고 총 302필지, 143,294㎡를 국유지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미등록 토지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 및 토지 소유자가 토지 개발을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그동안 토지 개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 지적공부는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령에 의해 토지수탈 및 세금징수 목적으로 전·답 중심의 지적공부 등록이 이뤄졌다.

결국, 토지 가치가 적은 소규모의 토지와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지적공부에 미등록됐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상반기 미등록 필지를 일제조사하고 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1억 3천여만 원의 측량비용을 지원받았다.

올해 예산 지원을 통해 시는 조사한 미등록 토지 302필지를 행정절차를 거쳐 국유지로 모두 등록·전환했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및 등록으로 시민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미등록 토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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