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겨울철 차량 화재를 대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하여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압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현행 ‘자동차ㆍ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소방서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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