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조례 제정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과 임재관 의원이 2020 지방의원약속대상을 수상했다.

18일 서산시의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0 지방의원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에서 이경화 의원이 최우수상, 임재관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경화 의원은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 제공에 앞장섰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에 관한 사항을 법규명에 표기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재관 의원은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며 주요 상권 이동으로 인한 구도심 위축과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시에서는 △경관조명 설치, △길거리 음식문화의 날 시범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주민밀착형 상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경화 의원은 “혼자만의 결과가 아닌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재관 의원은 “지난 2017년 발의한 조례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게 되어 뿌듯하다”라며, “서산시의회는 시민이 근본임을 늘 명심하고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