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재산권 보호, 향후 조정금 지급

서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갈산동2지구(1,052필지, 1,187,949㎡) 지적재조사사업을 18일 완료했다.

갈산동2지구는 토지 경계선이 불규칙한 지형으로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 ▲마을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가치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새로 결정했다.

이로써 그동안의 경계 분쟁을 해소했으며, 소유자 간 자유롭지 못했던 재산권 행사 문제 또한 해결했다.

이외에도 드론, GP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적을 정확히 측량하고,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일제 잔재도 청산했다.

시는 향후 사업 완료에 따라 등기촉탁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를 실시하고 면적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등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무철 서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만에 종이 지적도를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정확한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