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1차 지급, 중순 2차 지급

충남 서산시가 오는 10일까지 1만 4,771개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442억 3,300만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건,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코자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시는 0.5ha 이하를 경작하며 영농종사·농촌거주 기간 3년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4,313개 농가에 경작면적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각 120만원씩 총 51억 7,50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농가를 제외한 10,458개 농가에는 경작면적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 및 농지단계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최대 205만원~최소 100만원)해 면적직불금 총 400억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지급대상 농가 중 농지 현상 유지 등 사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229개 농가는 이의신청 처리와 확인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순 추가로 9억 5천 7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가이행 의무사항: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경운·경계·용배수로 유지, 가축분뇨법 준수 등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해 새롭게 통합·개편된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업인 소득보전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차 농어민수당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올해 공익직불금 예산규모는 452억원으로 지난해 쌀 직불금보다 165억원이 늘어나 전남 해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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