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농작물 또는 쓰레기 소각 전 ‘불 피움 사전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란 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119에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 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 화재분석 통계에 따르면 10월 한 달 간 서산관내 화재오인 출동건수는 52건이며 논·밭·쓰레기 소각 출동은 34건으로 오인 출동건수의 약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7일 성연면 일람리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화재신고를 받고 4대의 소방차량과 20여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했으나 농작물 소각으로 확인 되는 등 하루 사이에만 4건의 오인신고가 발생했다.

강기원 서산소방서장은 “화재 오인 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어 도움이 필요한 화재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며 ”농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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