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접수,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서산시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지난 9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추진한다.

대상은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 규모를 갖춘 사육 농가다.

단, 사육장 안내판 및 소독시설, 양봉 산물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방법은 ▲토지 소유권(사육장)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육 관련 시설 구비 증빙자료(사진 등) 등을 준비해 서산시 축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등록 없이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봉농가 등록에 관한 문의는 서산시 축산과(☎660-3014)로 하면 된다.

김윤규 서산시 축산과장은 “양봉업 등록제를 통해 체계적인 양봉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등록 신청 누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양봉농가 등록제 홍보를 위해 추진 설명회 개최, 양봉시설 부착스티커 제작, 알기 쉬운 Q&A설명서 배부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