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 연장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8월 한 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매년 5~6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 ARS(☎1899-0019)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무과(☎660-3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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