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1기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자동차 44,000여대, 시설물 600여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0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기분 납부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차량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납부는 시중은행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의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가 있을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해야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서산시 환경생태과(☎660-2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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