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한시법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종료를 앞두고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협업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에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서산시는 한시법인 이 특별법이 오는 9월 13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했으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통장 대상으로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은 물론,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며,“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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