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마련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지난 6.18.(목)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하여 아동학대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고광덕 협업정책과장, 서산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산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기본계획 설명과 아동학대 유관기관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기관마다 역할을 정립하고 일선에서 겪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하게 될 경우 아동학대 전담인력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과 학대현장 조사 및 초기대응, 야간출장 등 학대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중점 협업과제인 ‘학대피해아동 진술중복 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지자체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급적 학대현장 합동조사 및 초기대응으로 진술중복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관에서 아동을 통한 진술보다는 놀이나 상담 시, 또는 부모에 의한 녹화를 통해 아동의 진술로 인한 부담을 줄이자는 대안이 모색되었다.

서산시는 아동학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는 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의무 유관기관 별 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 및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케 하여 신고의무 고지체계를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서산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합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단체의 유해업소 단속 시 아동학대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아동이 권리주체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다가오는 10월부터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에 따라 기존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업무를 서산시 학대조사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에 대해 즉각 조치 및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과 유관기관 MOU를 체결하는 등 학대업무 이관관련 조직 및 신속한 인프라 구축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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