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도지사가 위촉함)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대리하는 제도로,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도 심사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도움을 원하는 해당 납세자는 서산시 세무과(041-660-2287)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지방세에 관해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