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해체 시 신고 또는 허가 절차 이행

서산시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에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체허가나 신고 없이 해체공사를 시행할 경우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건축물 해체ㆍ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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