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ㆍ잠금 또는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신고포상제는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신고 포상금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689-02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근 화재대책과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생각으로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안전관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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