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23,31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시된다.

서산시의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76% 상승했고, 이 중 최고가는 읍내동 소재 주택으로 8억7400만원이며, 최저가는 부석면 소재 주택 135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041-660-270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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