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그 동안 시에서 31만 9909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했던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결정 공시 전에 실시하게 됐다.

별도의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은 없으며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열람지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660-2477,2721,3111)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5월 29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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