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확률이 높고 소화 시 물을 이용할 경우 가열된 기름이 기화되며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 있다.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을 대상으로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위험도가 큰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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