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이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서비스로, 그동안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됐으나,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조건 충족 시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시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 달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일 기준 서산시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첫째아 출산가정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주민등록등본과 출산예정일 증명서(산모수첩)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거나‘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례 건강증진과장은 “지원 대상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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