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이하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연이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후보에 대한 고발은 지난 2월 20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성 후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시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와 함께, 허위사실을 담은 의정보고서 14만부를 제작해 지역 유권자에게 대규모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일종 후보는 의정보고회와 지역행사 및 의정보고서 등에서 ▲'서울대병원과 협의가 됐는데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조한기 후보가 반대해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을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서산에 유치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다른 지역에는 간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을 고발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서산 의료원에 상주하며 6개과를 진료중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왔다.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조한기 후보는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을 반대한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서울대학교 병원이 공식답변을 통해 전면위탁에 대해 합의된 바도 없고, 위탁 계획도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성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별첨1. 서울대학교 답변서)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는 매우 나쁜 범죄”라고 강조하며 성일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성일종 후보는 서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국회의원사무소 외벽에 ‘성일종 국회의원 서울대병원 유치’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첩하기도 했다.

(별첨2. 성일종의원 사무실 외벽현수막)

다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만큼 중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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