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시 최고 30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

서산시는 올해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호수공원 전광판 및 관내 아파트 승강기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9개 업종 시설물이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으로 확대됐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대상시설은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하며, 확대 임대공동주택 등은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7월 6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 계약 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갱신 기간이 도래하면 재가입이 필요하고, 미가입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고유번호는 전용 홈페이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서 시설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 안전행정팀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석봉 안전총괄과장은“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가입 대상시설이 가입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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