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이달 29일까지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계도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소방통로 구간 및 소방용수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위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2인 1조 단속반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하기전 계도기간을 고지하여 주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게시대 7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첩 하였다.

김원근 화재대책과장은“재난현장에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며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주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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