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이행해야 할 후속민원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안내책자 3,000부를 제작해 시청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내책자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행복키움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 예방접종 등의 지원사항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 처리절차 ▲개명신고 후 신분증 재발급, 인감변경신고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맞춤형 서비스인 목요 야간민원실(여권) 운영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은“시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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