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기한이 현행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신설돼 실제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시정소식지, 전광판 등에 안내문을 싣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열리는 주민회의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도 개정 자료를 배포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법령으로 불이익을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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