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10일 발송했으며, 2019년에 신청‧납부한 해당 차량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서산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통해 세액절감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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