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불법주정차, 소방차량 출동방해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임명하여 운영중이다.

이는 소방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주민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마련됐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반은 소방활동 장애 및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4대 불법행위인 △5m이내 불법 주정차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가 있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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