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한기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후원회 회장으로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위촉했다.

유대운 후원회장은 서산시 지곡면에서 배출한 입지전적한 인물로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을 거쳐 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임중이다. 조한기 후보와는 고향 선후배 관계로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사이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운 후원회장은 현재 지곡면 중왕리에 마련된 거처에 틈틈이 방문하여 고향의 이모저모를 살필 정도로 고향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조한기 예비후보는 “유대운 선배님은 존경하는 고향 선배님이시자 지난 대선 두 번을 함께한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다”며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유대운 선배님께서 흔쾌히 후원회장직을 허락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한기 후보 캠프가 발표한 17명의 후원회 운영위원 중에는 노승민 서산포스트 회장, 조해상 전 태안 장애인복지관장, 조재두 전 태안군 이원면장, 홍기영 서산 세무사 (이상 가나다순) 등 충남 및 서산·태안을 망라하는 각계 인사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유대운 후원회장은 “제가 못 다 이룬 꿈, 고향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혁신을 맡겨보기로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높게 평가한 조한기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의원예비후보후원회는「정치자금법」에 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후원회에 기부할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액의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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