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홍성․예산) 등 국회의원 3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충남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제정 추진 중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목적은 도청소재지가 해당 道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정책 및 관계 법률에 따라 분리되어 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재하게 된 광역자치단체가 도청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하여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따른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있다.


이번에 상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 도청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절차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과다 등을 감안 도시개발시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토록 규정하며

셋째, 도청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 유치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총 8장 5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었다.


본 특별법안은 작년부터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그동안 충남과 경북 兩道간에 원활한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도청이전 사업에 있어 한 발 앞서가는 충남도 주관으로 법률전문가 자문, 관련기관․부서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여 兩道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개최, MOU 체결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본 특별법 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兩道에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당정회의 참석, 국회의원 개별방문 설명 및 법제정 협조 요청․건의 등 지원세력 확보에 총력을 다 해 왔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총 48건으로 도청이전 특별법은 30번째로 상정되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면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가 예상  된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충남․경북 兩道에서는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 법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 및 협조 요청, 건의 등 최선을 다해 활동한 만큼 도청이전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어 兩道民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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