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익사 등 보장항목 추가 및 보장금액도 상향 추진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2020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와 보장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익사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되며, 보장금액도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큰 농기계 사고가 보장에 포함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서산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서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2018년 4명(3천3백여만원), 2019년 3명(3천만원)이 화재, 스쿨존 부상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되어 있고,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되고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660-2145)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할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이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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