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오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업(소속)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위탁교육기관)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르면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장은 천안 소재 단 한 곳으로 서산지역 교육생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서산시는 현장 집합교육이 가능한 시청 대회의실에 임시교육장을 마련해 교육 대상 공인중개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서산지역뿐만 아니라 태안, 당진 등 근교 소재 중개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장 제공으로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이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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