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유용한 경량칸막이와 피난대피 공간 활용법 홍보에 나섰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있다.

경량칸막이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체로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부술 수 있어 유사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세대구조, 평면도를 확인해 경량칸막이와 대피 공간 위치를 꼭 알아두고 앞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내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