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피해 주민 14,642명 소송에 참여, 현재도 12,000명이 소송 진행 중

맹정호 서산시장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맹 시장은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20전투비행단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쉬운 길이 열렸다”며 “18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 소음법에는 ▲소음 대책지역 지정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을 위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 소음대책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고 있으며, 서산시와 지역민들이 수십 년 간 제기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됐다.

특히 그동안에는 해당 법령의 부재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보상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원고 14,642명이 소송에 참여해 95억 7천만원을 보상받은바 있으며, 현재도 12,000여명이 3차 소송을 진행 중으로, 소음과 소송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어왔으나. 이번 군 소음법 제정으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시는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피해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 마을 26개 경로당에 도·시비 등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치를 추진 중이다.

맹 시장은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부터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으고,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보완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보상기준, 소음대책 지역 지정 등 세부 사항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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