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6일 출시 후 올해 9월20일까지 가입자 수 9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5일 “주택금융공사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의 계약이 시행 이후 269일 동안 겨우 9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12월 26일,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를 출시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의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또한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는 출시일인 2018년 12월 26일부터 최근 9월 20일까지 269일 동안 전국적으로 9건의 계약에 그치고 보증금액도 11.1억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출시 후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 신규가입자는 ▲1월 1명 ▲3월 1명 ▲4월 2명 ▲5월 1명 ▲6월 1명 ▲7월 3명으로 9월 20일까지 총 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의 신규가입자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3건, ▲서울특별시 2건, ▲제주특별자치도 2건, ▲충청남도 2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13개 지자체의 가입자는 0명으로 나타나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는 작년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정부적 대책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상품이다. 당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천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던 정부의 발표내용에 비하면 현재 11억원에 불과한 실적과 지역 간 편차는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가 출시되었을 때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보니 10개월 동안 가입자가 9명에 그치고 13개 지자체에서는 가입자가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며,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지원대상자에게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복지 법인·시설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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