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 중 하나인 청렴윤리를 함양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국웃음청렴연구소 최정수 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김영란법’, 2015.3.27. 제정·공포, 1년 6월의 유예기간 거쳐 2016.9.28부터 시행) 시행 3년 결과 분석 △동 법률 조항별 해설 △타 법령간의 관계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을 강의했다.

이어 여러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다.

임재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관 중 으뜸이 되는 소양”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청렴이 기본이 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서산시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오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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