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시장 맹정호)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신차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물량은 45대(1억8천만원)로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를 첨부해 서산시청 3층에 위치한 환경생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그 외 신청자는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해 선정 결과를 10월초 우편과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서산시청 환경생태과(☎660-3060)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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