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확보에 총력

지난 3월 청주시 소재 2층 노래방에서 이 모 씨 등 5명이 실랑이 중 비상구가 열리면서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2명이 머리를 크게 다치고 3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기존 업소의 경우에도 금년 말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미설치 다중이용업소가 곳곳에 눈에 띄고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미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배부ㆍ부착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독려 △추락 방지시설 설치대상 관련 규정 설명 △관계인 대상 경각심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등 막바지 총력을 다 한다고 밝혔다.

권주태 소방서장은“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과 실천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설치 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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