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본인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 중인 구급차량에서 폭행을 행사한 A씨(남/47세)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새벽 술에 취한 A씨(47)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차 출동에서는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 하였으며, 2차 출동에서는 여성대원에게 성추행을 추가로 행사했다.

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서산소방서 특사경은 A씨를 직접 수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입건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여성구급대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수사의뢰를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100% 직접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로 실효성을 확보 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원의 안전 확보와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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