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서는 8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 ‧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조사기간 연장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다”면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9월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는 등 납세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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