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행복보험 및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저소득 감면 안내, 후원물품 전달

인지면에서는 4월 23일(수) 인지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만원의행복보험”의 가입 지원과 함께 저소득 감면제도 안내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만원의 행복의 날”을 운영 하였다.

인지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지상정 행복나르미” 사업은 인지면 관내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으로서, 매월 “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은 “만원의 행복을 날”로 정하여 함께 협약을 맺은 인지우체국에서 보험가입 안내 지원을, 사회단체에서는 대상자 인솔 및 후원물품(쌀, EM세제) 전달을 지원하였다.

한편, “만원의행복보험”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으로서 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사망보험금과 입원 및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입 대상자 80명에 대하여 인지면 복지 특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명동 인지면장은 “지금까지의 복지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촘촘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만원의 행복의 날” 운영에 동참해준 인지우체국과 사회단체에 감사함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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