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 5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서산시는 지난해 1인당 15만원씩 지원했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20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충남도와 서산시에서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과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서산시 관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이며, 연령기준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73세 미만인(1947. 1. 1.~ 1999.12. 31. 출생자) 자로 오는 5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이․통장이 확인 날인한 지원신청서에 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시키면 된다.

시는 5월중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등 선정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농협에 자부담 3만원을 납부하면 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복카드 사용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로 건강용품, 공연․전시․경기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스포츠센터, 안경점, 영화관, 커피전문점 및 농협하나로마트 등 20개 업종을 전국 어디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과중한 작업과 가사노동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041-660-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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