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제출해야하는 특별징수명세서는 2018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으로, 2018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산시청 세무과에 직접방문해 CD, DVD, USB 등의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산시청 세무과 시세팀(041-660-3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해야 특별징수 정산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제출 마감일 전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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